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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내역 조회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시, 매월 25일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출생연도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2) 출생연도 1953년 ~ 1956년생 : 61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3) 출생연도 1957년 ~ 1960년생 :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4) 출생연도 1961년 ~ 1964년생 :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5) 출생연도 1965년 ~ 1968년생 : 64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6) 출생연도 1969년생 이후 :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위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수령가능나이가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 또는 건강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되며
청구시기 연령별로 감액률이 다르니
하단 링크에서 정리되어 있는 표 (최하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 가입기간, 소득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조기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 2,861,091원이며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기수령 소득기준(급여수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기준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3)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기간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도 가입기간은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세 분야별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